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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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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밖에 일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고,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회사는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

건강검진 비용 조회

다만, 1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검진 비용: 회사 부담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 급여: 15일 근무분에 해당하는 급여
  •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회사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