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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넣은 피임기구 몸속에 숨겨 밀반입한 30대 여성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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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여성 A씨(30)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징역 5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고,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밀반입 수법과 혐의 🔍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태국에서 케타민 99.6g을 구입한 후, 이를 피임기구에 담아 자신의 몸속에 숨겨 밀수입했습니다. B씨는 이러한 밀반입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며 동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7~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남성 C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배경과 경위 📜

B씨는 C씨로부터 "케타민을 한국으로 운반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과거 태국에서 대마초 등의 마약을 흡연한 사실을 알고 있는 C씨의 강요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대마초 투약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현재 C씨는 태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 이유 ⚖️

재판부는 "이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러나 "건당 1000만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범행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처벌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을 내렸으며, 이는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