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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자가진단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복지서비스 선택: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모의계산 메뉴: 복지서비스 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기초연금 선택: 기초연금을 찾아 선택하고, 개인의 나이,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진단
- 기초연금 홈페이지 접속: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참여마당 진입: 메뉴에서 "참여마당"을 선택합니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 선택: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클릭합니다.
- 개인 정보 입력: 자가진단을 시작하기 위해 본인의 연령, 소득, 재산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진단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과 예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 접속: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참여마당 진입: 메뉴에서 "참여마당"을 선택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선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개인 및 배우자 정보 입력: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모의계산 결과 확인: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최저임금: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변동은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