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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고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이용:
- 대상: 사이버 범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해킹 등)
- 방법: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신고 유형 선택 및 고소장 작성
- 증거 자료 첨부 (스크린샷, URL 등)
- 제출
- 참고: 온라인으로 작성한 고소장은 임시 접수되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정식 접수됩니다.
2.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대상: 모든 범죄 (단, 일부 경찰서에서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방법:
- 문서24 (https://docu.gdoc.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소·고발' 메뉴 선택 후 고소장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신분증 사본, 증거 자료 등)
- 제출 기관 선택 (관할 경찰서)
- 제출
- 참고: 온라인으로 제출한 고소장은 해당 경찰서에서 접수 및 처리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 사실, 증거 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육하원칙 준수: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첨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용어 사용 자제: 법률 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법률 상담: 고소장 작성 전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
주의사항:
- 온라인 고소는 편리하지만, 복잡한 사건이나 증거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