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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온라인 고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고소 절차 순서입니다.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속: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minwon/main]([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필요)
3. 사이버범죄 신고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사이버범죄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고 유형 선택:
-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 명예훼손, 모욕, 사기 등)
5. 신고서 작성:
- 피해 내용, 피의자 정보, 증거 자료 등을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 증거 자료는 캡처 화면, URL 주소, 동영상 파일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 제출: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신고 접수 확인:
- 신고 접수 완료 후,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접수 번호를 받게 됩니다.
8. 수사 진행 및 결과 통보:
- 경찰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 수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통보됩니다.
주의사항:
-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 취소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팁: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전에 '신고 안내' 메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서 작성 시 어려움이 있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내 'FAQ'
참고:
-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렵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