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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_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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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_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번 시간에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_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➊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➋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6.19 기준)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높은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19일부터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내 전입을 해야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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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정부 시장상황 평가 617 부동산대책 정부 시장상황 평가 작년 12 16대책을 통해 대출 세제 등을 보완하고, 금년 2월에는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였고, 5월에는 주택공급 관련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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