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_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번 시간에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_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➊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➋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6.19 기준) |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높은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19일부터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내 전입을 해야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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