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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상세 _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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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상세 _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배경

최근 서울 송파 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며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송파)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6.5) (강남)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의뢰(6.13) 하였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 우려가 있습니다. ⇒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지정권자)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내용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6.17일 오후)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 임대 금지)합니다. 



(발효시점) 6.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18일 공고 → 6.23일부터 효력 발생(공고 후 5일)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정책 발표 이후 시행까지 엿새 동안 이 지역 부동산엔 강남 갭투자가 가능한 마지막 매물을 사들이려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단기적으로 조정이 시작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호재의 영향을 받으리란 믿음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에는 강남 갭투자 막차를 노리고 급매물을 사들이려는 문의가 이어졌다. 정부가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23일부터는 주택을 구매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매 후 2년간은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전월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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