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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시행일 및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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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시행일 및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방법

정부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합니다. 우선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의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시행중이다. 이번 시간에는 617부동산대책 시행일 그리고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볼께요.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①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현황)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감정원 「실거래상설 조사팀」이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해 상시조사 중(2.21~)이며,
ㅇ 또한, 최근 서울 주요개발지역인 잠실 MICE․용산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20.6~)
<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개요(조사기간 : 6∼8월, 필요시 연장) >

□ (향후계획)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등 통보
ㅇ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 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
* (기존) 잠실 MICE 영향권(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 (강화) 잠실 MICE +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 추가(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②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ㅇ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


□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③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 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9억원 이상의 전국 고가주택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상시조사 중이며, 최근 서울 주요개발지역인 잠실 MICE·용산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6월부터 시작했다.

앞으로도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원회·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6·17 주택 안정화 대책에는 투기적 주택수요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의 개정 후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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